(주)세진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성과창출은 물론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합니다.
고객에 대한 기본윤리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한다.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모든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세진은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꿈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바, 세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제정하였다 . 세진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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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의 적용대상은 세진 및 협력회사를 포함하며, 세진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 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본 윤리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실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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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 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뇌물청탁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 상충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 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직장윤리 임직원은 시간·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부고발자 보호 조직의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 하며, 불합리한 대우,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한 경쟁과 거래
우리는 모든 거래관계에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반독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조부품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등을 생산, 사용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이를 발견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한다.
수출제한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 하며, 해당 국가와 이에 소속된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하지 않는다.
3. 고객가치 실현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품질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의견 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제조물 책임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4. 임직원 존중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인권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직장 괴롭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 및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5. 경영시스템
조직 책임자의 책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소속 임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발전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조직 및 보고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니터링 및 실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소속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처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보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6. 회계원칙
정확성과 완전성 모든 재무 기록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자의적 조작, 허위 보고, 누락 등을 금지한다. 또한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 모든 회계 및 재무 정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재무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투명성과 신뢰성 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하며, 외부 감사 및 내부 감사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협조해야 한다.
세진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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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세진 임직원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 법인, 연결대상 종속회사, 관계기업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한다. 세진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당사와 각종 거래관계를 갖는 협력사, 인수•합병 등 사업활동 전반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세진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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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세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는다. 또한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희롱과 집단 따돌림, 괴롭힘, 위협과 같은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 및 괴롭힘 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한다.
제2조. 근로조건 준수
세진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 인도적 대우
세진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세진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세진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아동노동에 관련한 법령 위반·적발 시 다음 사항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1. 회사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무교육을 중지하지 않도록 한다.
2. 회사는 즉시 해고보다 아동노동의 이유가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인지 확인하고 노숙, 기아 등을 겪지 않도록 가족에게 일거리 제공 등 대안을 검토한다.
제6조. 산업안전보건 보장
세진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직원의 건강,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세진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 고객 인권 보호
세진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생활임금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모든 직원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UNGC, A human Rights Management Framework(2010)
UN,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2011)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2011)
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18)